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13조 (물가변동 조정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제12조에 따른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한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사이에 확정급으로 지급받은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②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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