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26조 (기타 운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물가변동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물가변동 검토에 대한 조달청 업무처리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서가 도달한 날부터 검토결과를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 그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합산하여 제외한다.1. 수요기관에 검토신청서 또는 증빙서류 등을 수정ㆍ보완 등을 요구하여 해당 서류를 접수한 날까지의 기간2.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그 기간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그 기간3. 물가변동 관련 법규의 질의ㆍ해석 등으로 지연된 경우 그 기간4.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일수 제외 사유가 해소되어 결과통보서 등이 도달한 날 또는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도달한 날로부터 휴무일 종료일까지의 기간5. 당해 물가변동 검토요청서 접수일로부터 결과서 통보 기간 중 연속 휴무일이 5일 이상인 경우 그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