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10조 (비목군 분류 및 계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비목을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68조제1호에서 정한 비목군으로 분류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동 내역서상의 순공사원가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계수로 산정한다. 이때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 및 순공사원가는 제9조에 따라 산정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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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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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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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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