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10조 (비목군 분류 및 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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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비목을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68조제1호에서 정한 비목군으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비목을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68조제1호에서 정한 비목군으로 분류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동 내역서상의 순공사원가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계수로 산정한다. 이때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 및 순공사원가는 제9조에 따라 산정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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