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5조 (검토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물가변동 검토를 요청하게 하여야 한다.1.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는 [별지서식 1],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별지서식 4]2.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는 [별지서식 2],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별지서식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