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5조 (검토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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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물가변동 검토를 요청하게 하여야 한다.1.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는 [별지서식 1],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별지서식 4]2.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는 [별지서식 2],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별지서식 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물가변동 검토를 요청하게 하여야 한다.1.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는 [별지서식 1],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별지서식 4]2.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는 [별지서식 2],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별지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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