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11조 (비목별 물가변동 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서 분류한 각 비목군에 대한 기준시점(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및 비교시점(현재 조정기준일)의 지수를 적용하고, 해당지수를 비교하여 비목군별 지수변동률을 산정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검토에 필요한 비목군별 지수를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68조제3호에 따라 산출하며, 이를 물가변동 검토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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