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소관 조달청 · 총 27조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1-23 · 시행 2026-01-2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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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목군 분류 및 계수제11조 비목별 물가변동 지수제12조 지수조정률제13조 물가변동 조정금액제14조 계약금액 조정요건제15조 물가변동 적용대가제16조 적용단가 결정제17조 등락률 및 등락폭 산정제18조 품목조정률제19조 물가변동 조정금액제2조 적용제20조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제21조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제22조 환율변동제23조 검토결과 통보제24조 재검토제25조 소수점 처리제26조 기타 운영사항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물가변동 검토 대상제5조 검토 요청제6조 요청서 접수제7조 요청서 반려제8조 계약금액 조정요건제9조 물가변동 적용대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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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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