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총 45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 훈령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5-02-05 · 시행 2025-02-05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전체 조문 · 4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 비밀문서 관리제11조 지도점검제12조 수산과학조사선 협의회제14조 선박직원 사무실 운영제15조 운항조정협의회제16조 연간 운항계획 수립제17조 분기별 운항계획 수립제18조 운항계획 변경제19조 조사선 사용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조사선 출동제21조 보고제22조 항해일지 등제23조 복무 관리제24조 당직명령제25조 항해당직제26조 출동 중 정박 근무제27조 출동 중 승하선 관리제28조 정박당직제29조 안전제3조 정의제30조 안전관리수칙제31조 안전점검의 날 운영제32조 선박기록카드 등제33조 교육훈련의 구분제34조 자체 교육훈련제35조 안전 교육제36조 교육훈련 보고 및 해기사면허 관리제37조 검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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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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