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총 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 훈령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5-02-05 · 시행 2025-02-05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