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1의3조 (해조류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조류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해조류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3. 8. 1.>
해조류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8. 1.>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해조류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맡는다. <개정 2023. 8. 1.>1. 인사ㆍ서무ㆍ예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2. 해조류 양식기술 연구3. 해조류 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4. 해조류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연구5. 기후변화대응 해조류 생산성 향상 및 산업적 이용 확대방안 연구[본조신설 2023. 8. 1.]

2. 조문 관계도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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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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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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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