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10조 (필수 지원시설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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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필수 지원시설은 영 별표 1 및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수 지원시설은 영 별표 1 및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된다.
1.유도로, 계류장, 도심형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도심형항공기 충전시설 및 배터리 보관ㆍ관리 시설
2.이착륙지원 안전시설, 소방시설, 및 기상관측시설
②유도로 및 계류장의 포장설계, 포장강도 등 포장의 물리적 기준에 관한 사항은 「공항·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국토교통부예규)을 준용한다. 다만, 유도로 및 계류장의 표면이 금속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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