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8조 (풍향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풍향지시기) 풍향지시기는 이착륙구역의 중심으로부터 수평으로 152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최종접근·이륙구역의 풍향과 일반적인 풍속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주변 장애물과 다운워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2.진입 경로상의 조종사가 이착륙구역 중심에서 152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할 것
3.한 개의 풍향지시기가 버티포트 구역 내의 바람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풍향지시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
4.안전지대 밖에 위치하여야 하며, 진출입표면이나 전이표면을 침범하지 아니할 것
5.색상은 식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 환경과 대비되도록 가능한 한 흰색이나 주황색 단색으로 설치할 것. 다만, 식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 환경과 대비되도록 두 가지 색 조합이 필요할 경우 주황색과 흰색, 빨간색과 흰색 또는 검정색과 흰색의 조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
6.풍향지시기에 사용되는 색상이 단색이 아닌 두 가지 색 조합인 경우 색별로 다섯줄 이상일 것. 이 경우 풍향지시기의 양 끝의 색은 두 색 중 어두운 색일 것
7.가벼운 천을 사용할 것
8.원뿔대 형태로 설치할 것
9.표 2에서 정한 크기 이상으로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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