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14조 (충전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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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충전기, 전기설비 등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충전기, 전기설비 등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2.전기용품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3.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4.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5.그 밖의 전기, 충전시설 등과 관련하여 정한 법령 및 행정규칙
②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도심형항공기 운행주기, 배터리의 충전속도 및 특성, 전력용량
2.충전 방식, 시스템 사양, 및 통신체계 등을 고려한 도심형항공기와의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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