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23조 (안전 및 응급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 확보 및 응급사항에 대비하여 버티포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1.최종접근·이륙구역 접근을 위해 안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계단의 난간은 최종접근·이륙구역의 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응급차량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할 것
3.화재나 기타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대피 경로를 확보하고, 비상 대피 시스템을 구축할 것
②옥상 버티포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인원, 화물 또는 적설 등에 따른 추가하중
2.눈 또는 비로 인한 이착륙구역 등 표면의 미끄러짐
3.최종접근·이륙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각 계단 간의 접근 방향은 90도 이상 이격되도록 배치할 것
4.안전계단 대신 경사로를 사용할 경우 경사로의 표면은 미끄럼방지용 마감재를 사용할 것
③옥상 버티포트는 비상상황을 감시, 전파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화설비 중 일부를 강제 작동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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