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영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육상버티포트 및 옥상버티포트에 대해 적용한다.
1.육상버티포트(Ground Vertiport, 이착륙구역과 최종접근ㆍ이륙구역이 지면에 위치하는 버티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옥상버티포트(Rooftop Vertiport, 이착륙구역과 최종접근ㆍ이륙구역이 구조물이나 건축물 위에 위치하는 버티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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