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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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영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육상버티포트 및 옥상버티포트에 대해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영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육상버티포트 및 옥상버티포트에 대해 적용한다.

1.육상버티포트(Ground Vertiport, 이착륙구역과 최종접근ㆍ이륙구역이 지면에 위치하는 버티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옥상버티포트(Rooftop Vertiport, 이착륙구역과 최종접근ㆍ이륙구역이 구조물이나 건축물 위에 위치하는 버티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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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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