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21조 (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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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옥상버티포트 내 도심형항공기 등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난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난류) 옥상버티포트 내 도심형항공기 등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난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이착륙구역을 건물, 나무, 지형과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 최종접근·이륙구역과 진출입경로 근처의 난기류를 최소화할 것
2.난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버티포트 구조물과 옥상 사이에 가급적으로 에어갭(Air Gap)이 존재하도록 하며, 에어갭은 1.8미터 이상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을 것
3.에어갭이나 기타 난류 완화 설계 조치가 없는 경우, 특정 바람 조건에서 운영을 제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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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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