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21조 (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난류) 옥상버티포트 내 도심형항공기 등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난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이착륙구역을 건물, 나무, 지형과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 최종접근·이륙구역과 진출입경로 근처의 난기류를 최소화할 것
2.난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버티포트 구조물과 옥상 사이에 가급적으로 에어갭(Air Gap)이 존재하도록 하며, 에어갭은 1.8미터 이상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을 것
3.에어갭이나 기타 난류 완화 설계 조치가 없는 경우, 특정 바람 조건에서 운영을 제한할 수 있을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버티포트 설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