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7조 (안전지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지대는 견고한 표면, 장애물이 없는 수면 또는 공중에 설정할 수 있으며 물리적 크기 기준은 2.5 기준직경(CD) 또는 최종접근·이륙구역 경계에서 바깥쪽으로 3미터 확장된 크기 중 큰 값이어야 한다.
②안전지대가 견고한 표면으로 설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경사도는 -50%(2:1) 이내일 것
2.설계용 도심형항공기, 지상조업장비, 및 차량의 하중에 의해 손상되지 않을 것
3.다운워시에 의한 비행 파편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4.안전지대 내에 필수장애물(도심형항공기 등과 충돌 시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항행안전에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하고 장애물이나 돌출물이 없을 것
5.필수장애물이 최종접근·이륙구역 경계선에 위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종접근·이륙구역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최종접근·이륙구역 경계선 위 25센티미터 높이에서 바깥 방향으로 상향 5% 경사도를 갖는 표면 위로 물체가 돌출되지 않을 것
6.인접한 최종접근·이륙구역 경계의 표고와 같은 높이로 연결하여 단차가 없이 연속된 표면을 가질 것
7.도심형항공기의 지상이동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원활한 배수가 가능할 것
8.표면이 금속인 경우 단락이나 낙뢰로 인한 전기 전도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접지할 것
9.도심형항공기와 사람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마찰력을 가질 것
③안전지대가 수면이나 공중으로 설정된 경우 도심형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동안 필수장애물 외에는 어떤 장애물도 최종접근·이륙구역 경계의 표고보다 높게 돌출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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