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16조 (이착륙지원 안전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착륙지원 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지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이착륙지원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기설치된 다른 이착륙지원 안전시설 운용에 전파간섭, 불빛 오인 등 악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2.유무선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전파가 의도된 구역으로 양호하게 발사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4.상태 감시장치 및 예비전원장치 등을 갖출 것
③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원, 시험ㆍ계측장치 및 예비부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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