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9조 (여객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여객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도심형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 경로와의 상호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배치할 것
2.다운워시/아웃워시가 터미널 구조물 및 인근 보행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3.터미널 구조물이 도심형항공기의 진출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침범하지 않을 것
4.여객 또는 화물 등의 안전한 이동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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