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15조 (소방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대응 시스템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국립소방연구원공고)
2.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고시)
3.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국립소방연구원공고)
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고시)
5.그 밖의 소방시설 등과 관련하여 정한 법령 및 행정규칙
②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이착륙, 지상이동, 충전 등 도심형항공기의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대응
2.배터리 화재의 확산 방지 등 대응
3.배터리 화재로 인한 독성 및 폭발 가능성이 있는 가스의 배출 및 환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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