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6조 (최종접근·이륙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종접근·이륙구역의 물리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지대 중심에 위치할 것
2.원 형상의 경우, 최소 직경이 2 추력직경(PD) 이상일 것
3.원이 아닌 다른 형상의 경우, 최소 직경이 2 추력직경(PD)인 원이 내접할 것
4.경사도는 -0.5 ∼ -2.0% 사이일 것
5.두 개 이상의 최종접근·이륙구역을 동시에 운용할 경우, 각각의 최종접근·이륙구역 중심점 간 최소 이격거리는 61미터일 것
②최종접근·이륙구역의 표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충족할 것
2.안전지대의 표면보다 높거나 같게 하고 인접한 이착륙구역 경계면의 표고와 같은 높이로 단차가 없이 연속되게 연결할 것
3.최종접근·이륙구역 표면의 외곽선은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백색 점선으로 포면의 경계 안쪽 면에 표시할 것. 이 경우 점선의 길이는 1.5미터, 점선 사이 간격은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로 유지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옥상 버티포트의 최종접근·이륙구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안전지대가 수면이나 공중이면서 주변보다 1.2미터 이상 높은 경우 사람 또는 장비 등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그림 9와 같이 설치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안전망의 안쪽과 바깥쪽 가장자리가 견고한 구조에 고정되어 있을 것
나.온도변화 및 자외선 등 기상환경 영향에 저항성을 지닌 소재일 것
다.폭이 1.5미터 이상일 것
라.제곱미터당 122킬로그램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것
마.최종접근·이륙구역의 경계 높이와 같거나 낮게 위치할 것
바.최종접근·이륙구역의 외부 경계 프레임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설치할 것
2.도심형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충격, 풍압 및 적설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불연의 구조 및 재질일 것
3.표면은 도심형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충격과 기상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4.구조물 설계하중은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에 따른 ‘헬리콥터 이착륙장’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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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버티포트에는 진출입방향정렬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제5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충족할 것
2.표지의 규격은 다음 그림 10을 따를 것
<img id="16414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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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표지의 화살표 방향 중심선은 진출입표면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하며 최종접근·이륙구역 표면에 걸쳐서 설치할 것(안전지대 표면이 견고한 경우 안전지대 표면에도 걸쳐서 설치할 수 있다)
4.접근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는 이착륙구역 중심을 향하도록 설치할 것
5.출발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는 이착륙구역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으로 설치할 것
6.접근 또는 출발 전용 방향에 대해서는 단방향 화살표로 설치할 것
7.접근과 출발이 모두 가능한 방향에 대해서는 양방향 화살표로 설치할 것
⑤최종접근·이륙구역 내에 버티포트 명칭표지를 그림 11과 같이 설치할 수 있으며, 버티포트 명칭표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제5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충족할 것
2.글자 : 세로 길이는 1.2미터로 하고, 색상은 최종접근·이륙구역의 포면 색상과 대조되는 색상으로 할 것
3.저시정 상황에서 조종사가 이착륙구역으로부터 152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버티포트 명칭표지를 식별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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