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18조 (시계비행용 진출입표면 및 전이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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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계비행용 진출입표면을 설정할 때 그림 15를 참고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계비행용 진출입표면을 설정할 때 그림 15를 참고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최종접근·이륙구역 경계에서 최종접근·이륙구역 진입 방향에 수직하고 최종접근·이륙구역의 최대 폭과 동일한 길이의 밑변(이하 "내측밑변"이라 한다), 내측밑변과 평행한 바깥쪽 윗변, 내측밑변과 바깥쪽 윗변의 양 끝을 연결하는 옆변으로 구성된 사다리꼴형 표면
2.내측밑변의 표고는 최종접근·이륙구역 진입 방향 끝의 중앙지점 표고와 같을 것
3.진출입표면의 경사도는 최종접근·이륙구역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직면 내에서 측정하고 그 값은 12.5%(8:1) 이상으로 할 것
4.진출입표면의 최고점 높이는 내측밑변의 표고로부터 152미터이고, 해당 높이에서의 너비는 152미터로 설정할 것
5.진출입표면이 지표면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의 중심선 길이는 정의된 경사도에 따라 설정할 것. 예를 들어 경사도가 12.5%(8:1)인 경우 1,219미터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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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계비행용 전이표면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전이표면은 최종접근·이륙구역 및 진출입표면의 측면경계에서 50%(2:1) 이상 경사도를 가지면서 바깥쪽으로 확장
2.진출입표면의 중심선을 지나면서 진출입표면에 수직인 면과 전이표면 바깥쪽 경계선 간의 거리는 76미터로 설정할 것
③진출입표면과 전이표면은 가상의 표면이며 필수장애물을 제외하고 장애물이 돌출되지 말아야 한다.
④항공, 건축, 토목 등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해당 표면을 침범하는 장애물이 항공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⑤곡선형 시계비행용 진출입표면 및 전이표면을 설정하려는 경우 그림 16을 참고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1.직선 부분의 길이(S)와 회전반경(R)을 합한 길이는 최소 575미터이고, 회전반경은 최소 270미터 일 것
2.직선 부분과 곡선부분의 중심선을 합한 길이는 최소 1,219미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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