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11조 (유도로 및 유도경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도로 및 유도경로의 물리적 기준은 다음 각 호 및 그림과 같다.
1.유도로
가.폭은 설계용 도심형항공기 착륙장치 폭(Undercarriage Width)의 2배 이상일 것. 단, 평행유도로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는 설계용 도심형항공기 최대 폭의 1.25배 이상일 것
나.경사도는 횡방향 경사도 -2%, 종방향 경사도 -3%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유도로의 중심선은 유도경로의 중심과 일치할 것
2.유도경로
가.폭은 설계용 도심형항공기 최대 폭의 1.5배 이상일 것
나.경사도는 제1호 나목을 따를 것
②유도로 및 유도경로의 표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유도로
가.유도로를 이용하는 설계용 도심형항공기, 지상조업장비, 및 차량의 하중에 의해 손상되지 않을 것
나.도심형항공기의 지상활주 또는 이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표면의 불규칙성이 없을 것
다.다운워시/아웃워시의 영향에 저항성을 갖춘 표면일 것
라.도심형항공기의 지상이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할 것
마.중심선은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황색 실선으로 표시할 것
2.유도경로의 표면은 다운워시에 의한 비행 파편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③유도경로 내에 필수장애물을 제외하고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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