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12조 (주기장 및 주기장 보호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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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기장 및 주기장 보호구역의 물리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기장 및 주기장 보호구역의 물리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기장
가.도심형항공기 최대 폭 및 최대 길이를 포함하는 크기 이상일 것
나.도심형항공기 수평투영면 외곽선을 따라 주기장을 설정할 수 있음
다.도심형항공기가 지상에서 회전할 경우 회전에 필요한 공간도 고려할 것
라.경사도는 -1% 이내로 할 것
2.주기장 보호구역은 주기장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확보할 것
②주기장 및 주기장 보호구역의 표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주기장
가.이착륙구역에 근접한 주기장 등 필요한 경우 다운워시/아웃워시의 영향에 대한 저항성을 가질 것
나.도심형항공기의 지상이동 및 주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표면의 불규칙성이 없을 것
다.설계용 도심형항공기, 지상조업장비, 및 차량의 하중에 의해 손상되지 않을 것
라.도심형항공기의 지상이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할 것
마.도심형항공기와 사람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마찰력을 가질 것
바.외곽선은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황색 실선으로 하며, 주기장 경계 안쪽면에 표시할 것
2.주기장 보호구역 내에 도심형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 고정된 장애물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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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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