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13조 (계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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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류장을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류장을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계류장을 사용하는 도심형항공기의 크기 및 기동특성
2.계류장을 사용하는 도심형항공기 교통량
3.도심형항공기 주기장 출입 형태
4.터미널 유형 및 버티포트 내 시설(터미널, 충전설비, 정비설비 등)의 사용형태
5.유도로 및 유도경로
②도심형항공기의 지상이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계류장의 경사도는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충전시설·결박시설·접지봉 등의 시설은 불가피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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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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