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17조 (기상관측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관측시설이란 바람(풍향 및 풍속)·운고(雲高)·기압·습도·온도·강우·강설·시정(식별가능 최대거리) 등의 기상정보를 측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관측시설이란 바람(풍향 및 풍속)·운고(雲高)·기압·습도·온도·강우·강설·시정(식별가능 최대거리) 등의 기상정보를 측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버티포트의 실제 기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시 전원공급이 가능해야 하고, 도심형항공기, 관제기관 등에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 안전성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버티포트 설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