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17조 (기상관측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관측시설이란 바람(풍향 및 풍속)·운고(雲高)·기압·습도·온도·강우·강설·시정(식별가능 최대거리) 등의 기상정보를 측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버티포트의 실제 기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시 전원공급이 가능해야 하고, 도심형항공기, 관제기관 등에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 안전성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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