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22조 (다운워시/아웃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다운워시/아웃워시) 버티포트내 도심형항공기 등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다운워시와 아웃워시 위험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도심형항공기 운용 및 이착륙으로 발생하는 다운워시/아웃워시로부터 승객과 버티포트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풍속 55.5km/h 이상인 곳을 ‘다운워시 주의구역(DCA, Downwash Caution Area)’으로 설정할 것
2.다운워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역에 진입하기 전 해당 구역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주의표지판을 설치하고 도심형항공기 운용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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