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19조 (시계비행용 진출입경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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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계비행용 진출입경로를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시계비행용 진출입경로) 시계비행용 진출입경로를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진출입경로는 우세 풍향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설정할 것
2.두 개 이상의 진출입경로가 있을 경우, 해당 경로들은 자기 방위각상 반대 방향이거나 최소 135도 이상 분리할 것
3.모든 진출입경로는 장애물이 없도록 설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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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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