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5조 (이착륙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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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착륙구역의 물리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착륙구역의 물리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최종접근·이륙구역 중심에 위치할 것
2.원 형상의 경우, 최소 직경이 1 추력직경(PD) 이상일 것
3.원이 아닌 다른 형상의 경우, 최소 직경이 1 추력직경(PD)인 원이 내접할 것
4.경사도는 -0.5% ∼ -1.0% 사이일 것
②이착륙구역의 표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설계용 도심형항공기의 동적하중과 다운워시 부하를 지지할 수 있을 것
2.설계용 도심형항공기, 지상조업장비, 및 차량의 하중에 의해 손상되지 않을 것
3.다운워시에 의한 비행 파편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4.도심형항공기 이륙 및 착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표면이 불규칙하지 아니할 것
5.이착륙구역 내에 장애물이나 돌출물이 없을 것. 다만, 안전을 위해 항공등화 설치가 필요한 경우 표면으로부터 51밀리미터까지 돌출 허용
6.지면효과(Ground Effect, 도심형항공기가 지면 또는 표면에 매우 가깝게 운항할 때 다운워시에 의해 발생하는 양력 증가 상태를 말한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7.도심형항공기의 지상이동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원활한 배수가 가능할 것
8.표면이 금속인 경우 단락이나 낙뢰로 인한 전기 전도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접지할 것
9.도심형항공기와 사람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마찰력을 가질 것
10.최종접근·이륙구역 표면의 표고보다 높거나 같을 것
11.이착륙구역 표면의 외곽선은 이착륙구역 경계 안쪽 면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백색 실선으로 표시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옥상 버티포트의 이착륙구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버티포트 주변의 난기류 생성, 인접 건물의 통풍구 등이 도심형항공기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것
2.도심형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충격, 풍압 및 적설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불연의 구조 및 재질일 것
3.표면은 도심형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충격과 기상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4.구조물 설계하중은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에 따른 ‘헬리콥터 이착륙장’ 기준을 준용할 것
④이착륙구역 중심에 그림 6과 같이 버티포트 식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버티포트 식별표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색상은 백색을 기준으로 하되, 표면과 대조되는 색상일 것
2.제1호에도 불구하고 밝은 색 표면 위에 백색 또는 황색 표지가 위치할 경우, 표지식별이 용이하도록 흑색 윤곽선을 설치할 것
3.윤곽선을 설치할 경우, 폭은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저시정 상황에서 표지가 눈에 잘 띄게 할 것
5.표지에 의한 불규칙한 제동 등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료를 사용할 것
6.규격은 그림 5를 따르고, 세로 길이가 0.5 기준직경(CD) 이하까지 비율을 맞춰 확대할 수 있음
7.주된 최종접근방향으로 진입하는 조종사 시야에서"V"자로 인식되며 중간 가로선이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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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착륙구역 안에 크기/중량 제한 표지(설계용 도심형항공기의 추력직경(PD)과 최대이륙중량(MTOW) 값을 표시한 표지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중량 제한 표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충족할 것
2.이착륙구역이 사각형 형상일 경우 도심형항공기의 주된 최종접근방향을 기준으로 우측 하단에 표시하고, 원형 형상일 경우 도심형항공기의 주된 최종접근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에 표시할 것
3.표지의 위쪽은 최대이륙중량 값을 톤(1,000킬로그램) 단위임을 명시하는 "t" 문자를 포함하여 정수로 내림하여 표시할 것
4.표지의 아래쪽은 추력직경(PD)을 미터 단위 정수로 내림하고 "PD" 문자를 포함하여 표시할 것
5.표지의 형태 및 비율은 그림 7 및 그림 8과 같으며 이착륙구역 크기/중량 제한 표지의 크기는 비율을 맞춰 해당 그림에서 제시한 크기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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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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