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20조 (항공등화 및 조명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항공등화 및 조명시설) 안전한 이착륙을 보조하기 위한 항공등화 및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저시정 상황에서 버티포트를 운영하려는 경우 항공등화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설치에 관한 사항은「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헬기장 기준을 준용할 것
2.조종사가 버티포트 필수시설, 필수 지원시설 및 부가시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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