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 설계기준 제4조 (최소 크기 및 표면 경사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버티포트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착륙구역, 최종접근ㆍ이륙구역, 및 안전지대의 최소크기는 표 1과 같고, 표면 경사도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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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착륙구역, 최종접근·이륙구역, 및 안전지대(수면이나 공중이 아닌 경우에 한함)의 포장설계, 포장강도 등 포장의 물리적 기준에 관한 사항은 「공항·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국토교통부예규)에 따른 활주로 포장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착륙구역, 최종접근·이륙구역, 및 안전지대의 표면이 금속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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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