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0조 (법무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2-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협의 총괄2. 국무조정실 소관 행정심판ㆍ소송사무3.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규제 심사 및 법령 해석ㆍ자문4.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 및 국무조정실이 국내 기관과 체결한 MOU의 현황 관리5. 국무조정실 소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ㆍ조정6.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 업무7.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8.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9. 청렴ㆍ반부패정책, 공공재정환수제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업무10.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 사항11. 다른 기관에 의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12.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 지원13.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사항 처리14.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단장:공직복무관리관) 활동의 적법성여부 확인ㆍ자문15. 제1호 내지 제5호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관한 사항16. 제6호 내지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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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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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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