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4조 (규제조정실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제조정실장 밑에 규제총괄정책관ㆍ규제혁신기획관 및 규제심사관리관을 둔다.
②규제총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규제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2. 규제개혁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3.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삭제5. 삭제6.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7. 규제개혁평가,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8. 적극행정 기획 및 운영, 점검에 관한 사항9. 삭제10. 행정규제기본법령 관리에 관한 사항11. 행정조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2. 삭제13. 규제개혁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14. 규제개혁 백서 발간15. 규제개혁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16. 규제정보화에 관한 사항17. 삭제18.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규제심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0.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지원
③규제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융복합ㆍ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2. 융복합ㆍ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3. 융복합ㆍ신산업 관련 법령ㆍ행정규칙의 정비 및 개선4. 규제특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규제자유특구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7. 융복합ㆍ신산업 규제혁신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신산업 규제혁신에 관한 현안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④규제심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분야 신설ㆍ강화규제 심사2. 사회분야 신설ㆍ강화규제 심사3. 규제영향분석 기획ㆍ운영4. 신설ㆍ강화규제의 중소기업ㆍ경쟁ㆍ기술영향평가5. 규제비용감축제 기획ㆍ운영6. 비용분석위원회 운영7. 일몰규제 심사8.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9. 규제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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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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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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