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21조 (고위공무원단직위의 직무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2-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1. 국정운영실장 : 가등급2. 정부업무평가실장 : 가등급3. 사회조정실장 : 가등급4. 청년정책조정실장 : 가등급5. 규제조정실장 : 가등급6. 경제조정실장 : 가등급7. 기획총괄정책관 : 나등급8. 일반행정정책관 : 나등급9. 외교안보정책관 : 나등급10. 평가총괄정책관 : 나등급11. 국정과제관리관 : 나등급12. 성과관리정책관 : 나등급13. 사회복지정책관 : 나등급14.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나등급15. 안전환경정책관 : 나등급16.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나등급17. 청년정책기획관 : 나등급18. 청년정책협력관 : 나등급19. 규제총괄정책관 : 나등급20. 규제혁신기획관 : 나등급21. 규제심사관리관 : 나등급22. 재정금융정책관 : 나등급23.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나등급24.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나등급25. 공직복무관리관 : 나등급26. 총무기획관 : 나등급27. 조세심판원장 : 가등급28.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 나등급29. 대테러센터장 : 가등급30. 대테러정책관 : 나등급31. 국제개발협력본부장 : 가등급32. 개발협력기획국장 : 나등급33. 개발협력지원국장 : 나등급34.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나등급35.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 나등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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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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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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