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 2026-09-29 · 시행일 2026-09-29 · 소관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 조문 35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소관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 공포 2026-09-29 · 시행 2026-09-29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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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1조 공직복무관리관제12조 총무기획관제13조 법무감사담당관제14조 정책관제15조 직무제16조 원장제17조 상임심판관제18조 비상임심판관제19조 하부조직제19조의10 상임위원제19조의11 사무국제19조의2 직무제19조의3 센터장제19조의4 하부조직제19조의5 직무제19조의6 본부장제19조의7 하부조직제19조의8 개발협력기획국제19조의9 개발협력지원국제2조 소속기관제20조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22조의2 평가대상 조직제23조 미세먼지개선기획단제3조 직무제4조 차장제5조 하부조직제6조 국정운영실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세법상위 근거 ·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위 근거 · 법률
국세기본법상위 근거 ·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위 근거 ·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위 근거 · 법률
지방세기본법상위 근거 ·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