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3의2조 (사회조정실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회조정실장 밑에 사회복지정책관ㆍ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ㆍ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 및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을 둔다.
②사회복지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2. 보건복지(다만, 식품의약품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다만, 식품의약품 업무는 제외한다)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4. 사회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조정실장의 소관 업무 중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ㆍ문화체육관광ㆍ성평등가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체육관광ㆍ성평등가족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④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안전ㆍ기후에너지환경ㆍ기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ㆍ기후에너지환경ㆍ기상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3. 원자력 안전 정책의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⑤고용식품의약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고용노동ㆍ식품의약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고용노동ㆍ식품의약품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3.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4.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5.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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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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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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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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