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2조 (국정운영실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정운영실장 밑에 기획총괄정책관, 일반행정정책관 및 외교안보정책관을 둔다.
②기획총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2. 국정운영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3. 국무총리 관심 현안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 및 총괄4. 국무총리의 국정현안보고 보좌에 관한 사항5.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사항 총괄6. 부처간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국무총리의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8.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ㆍ전파9.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업무의 총괄10. 공공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일반행정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국무총리 훈령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ㆍ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4. 법무ㆍ행정자치ㆍ국민권익ㆍ개인정보보호ㆍ인사혁신ㆍ법제ㆍ경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5. 법무ㆍ행정자치ㆍ국민권익ㆍ개인정보보호ㆍ인사혁신ㆍ법제ㆍ경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외교안보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총리의 외교활동 등 관심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보좌2. 외교ㆍ통일ㆍ국방ㆍ보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3. 외교ㆍ통일ㆍ국방ㆍ보훈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4. 고위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및 주요 정부대표 임명 허가에 관한 사항
⑤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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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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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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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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