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3조 (정부업무평가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2-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업무평가실장 밑에 평가총괄정책관ㆍ국정과제관리관 및 성과관리정책관을 둔다.
평가총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 총괄2.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3.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ㆍ지원4. 주요정책과제 만족도 조사5. 경제정책 평가6. 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7. 개별평가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8. 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9.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감독
국정과제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총괄2. 국정과제 인식 제고 및 성과 홍보3.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4. 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5.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운영ㆍ관리6. 일반행정, 외교안보정책 평가7. 삭제
성과관리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성과관리 제도 및 운영 총괄2. 자체평가 제도 및 운영 총괄3. 현안과제 정책분석 총괄4. 사회정책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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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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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