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1조 (과장ㆍ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 소속 정책관ㆍ기획관ㆍ관리관 등(이하 "정책관" 이라 한다) 밑에 과장 또는 팀장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기술직 포함)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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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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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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