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20조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2-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장 밑에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을 두되,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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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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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