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3조 (심판행정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2-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행정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심판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ㆍ서무ㆍ보안 및 관인관리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보존3. 예산ㆍ회계 및 물품관리4. 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5. 담당 심판관의 지정 및 통지6.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ㆍ대출7. 심판제도의 개선8. 심판업무통계의 작성, 자료 및 도서의 수집ㆍ관리9. 심판결정례의 전산입력 및 관리와 심판 관련 도서의 발간10. 그 밖에 심판원 내 심판조정과장 및 심판조사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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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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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