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7의2조 (상임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의 대행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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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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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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