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8조 (공직복무관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복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4.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정부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직자 복무 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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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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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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