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5조 (경제조정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2-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제조정실장 밑에 재정금융정책관ㆍ산업과학중기정책관 및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을 둔다.
재정금융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2. 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3. 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4. 예산ㆍ재정 정책 관련 현안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제조정실의 소관 업무 중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산업과학중기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통상자원ㆍ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ㆍ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자원ㆍ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ㆍ중소벤처기업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림축산ㆍ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ㆍ해양수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농림축산ㆍ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ㆍ해양수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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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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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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