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9조 (총무기획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무기획관 밑에 총무과장 및 인사과장을 두되, 총무과장 및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2. 서무ㆍ관인ㆍ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4.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6. 예산편성ㆍ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7. 연금ㆍ급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9. 행정정보화 및 운영 유지에 관한 사항9의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9의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10. 사이버안보(정보보호)에 관한 사항1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12.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지원에 관한 사항13. 국무총리공관 시설의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14. 국무총리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15.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다른 실 또는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직제운영지침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3.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등에 관한 사항4. 공무원 복무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5.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6. 기관 적극행정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