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4조 (통보 및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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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관련 조사신청을 접수한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발생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관련 조사신청을 접수한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발생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기관장은 직장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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