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생(해양경찰교육원 신임과정 교육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생(해양경찰교육원 신임과정 교육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이 규칙의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조력자등에게도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