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2조 (고충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교육생은 서면, 전화,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해양경찰관서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상담신청을 받은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고충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해야 한다.
익명 상담 신청의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절차 진행2. 피해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 추측이나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10일의 기한을 정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신청인이 기한 내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응답 및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종결3. 명백히 근거 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욕설 등인 경우 지체 없이 종결
고충상담원은 직장 내 스토킹과 관련한 고충상담을 진행할 경우 피해의 정도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기관장에 보고하여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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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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