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23조 (자료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상담의 접수ㆍ처리 현황, 징계 현황 등의 자료를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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