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7조 (직원 및 교육생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직원 및 교육생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조장 내지 강요하는 행위3. 사건 내용, 피해자의 인적정보 또는 평판 등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확인하려는 행위7. 피해자 또는 조력자등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행위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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