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22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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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을 해양경찰청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행위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
⑤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상담이나 치료 등 피해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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