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22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을 해양경찰청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행위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
⑤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상담이나 치료 등 피해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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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8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제19조 · 위원회의 운영제20조 · 사건의 종결제21조 · 징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재발방지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자료 협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