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21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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